앞으로 집안 형편이 어려운 실직자의 중.고교생 자녀들은 수업료와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22일 부모의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고교생에 대해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해 주도록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로 인한 등록금 징수 부족액은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보충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실직자 자녀중 등록금 감면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 가계사정의 어려움 정도 등을 따져 등록금을 면제해 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내외에서 주어지는 장학금도 실직자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한편 현행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의 경우 전체 학생의 30% 범위, 시지역은
15%의 범위내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돼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