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가 중개업무 등을 겸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최근 한국감정평가업협회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한 한길수 회장은
감정평가사 겸업금지조치가 부동산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가공시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사가 중개.
매매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컨설팅시장을
독점, 결과적으로 종합적인 부동산서비스를 제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회장은 정책당국에 대해"정부의 지가및 토지정책에서 감정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감정평가업계가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감정평가업계도"IMF한파로 담보 보상 일반거래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 직면한 때에 이권다툼보다는 공존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회장은 이를 위해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합동.개인사무소의 인력을
협회 각 위원회에 적절히 배치, 합의를 통한 정책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감정평가업무의 공신력확보를 위해 과거 감정평가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평가사고예방과 객관성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지난해 개원한 감정평가연구원의 실증적 연구를 평가업무에 활용,
감정평가사가 부동산관련 전문가로 사회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임구상을 밝혔다.

감정평가업협회의 장기적인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한회장은 "겸업금지조항,
합명법인 형태의 문제점 등을 검토해 감정평가법인을 종합부동산서비스
회사로 유도할 작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특허권 유가증권 행정자치부의 건물싯가 표준액공시제도 등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발,외 국 부동산회사와 경쟁하기 위한 자생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신임 회장은 전북 부안출신으로 지난 89년 협회 설립초기부터 집행부
일원으로 참여해 왔으며 전국감정평가법인 대표자협의회장 한국감정평가업
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