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교원징계재심위위원장(별정직 1급)이 "촌지 기록부" 여교사
복직파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난 9일 사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금명간 김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한뒤 후임 위원장에 대한
임용제청을 할 예정이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