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들의 의료보험료가 현행보다 35%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보험료율을 3.8%에서 4.2%로 0.4%포인트 인상, 실질 보험료를 현행보다 35%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이달까지 병원협회, 의료보험연합회, 의사협회 등
관련기관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중에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과 사립교원에 대한 의료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5월부터
인상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된 보험료 부과기준은 현행 연 4회 지급되는 보너스중 1회 보너스의
12분의 1과 월 기본급에 3.8%씩 부과하던 것을 연 4회 지급되는 보너스
모두를 합한 금액의 12분의 1과 월 기본급에 4.2%를 부과한다.

이럴 경우 월 평균 2만3천6백20원을 내는 공무원(5급 17호봉)의 보험료는
3만2천1백20원으로 8천5백원이 올라 35%의 추가부담이 더 생긴다.

복지부와 의료보험관리공단측은 의보수가 상승과 고가의료장비 의료보험
급여 실시 등으로 인해 96년과 97년 잇따라 당기적자가 발생한데 이어
올해에도 4천3백11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의보공단 관계자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의 누적적립금 3천7백76억원을 쏟아부어도 올말에 5백35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돼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며 "인상분은 최소 내년 상반기
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들의 보험료가 인상된 것은 지난 86년 3.8%에서
4.6%로 인상됐다가 94년 다시 3.8%로 인하된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등이 의보수가 상승 등을 이유로 올해
지역의보와 직장의보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39.6% 인상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10%대의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