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신도시에서 전세값 급락 및 거래두절 여파로 세입자와 집주인의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6일 법원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서울지법에 접수된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및 민사조정 신청건수가 지난해보다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 부동산업소마다 급매물이 쌓이면서 이들 물건의 30%이상이 전세값인하
및 차액부담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마찰을 빚는 분쟁물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법에 접수된 전세금반환을 위한 가압류신청은 지난해까지만해도
한달에 1~2건 정도였으나 올들어선 1주일에 10여건으로 크게 늘었고 이와
관련된 각종 소액소송과 가압류 신청건수도 매달 1만5천여건으로 30%이상
급증했다.

전세금반환 민사조정 신청건수는 올해에는 한달에 30여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3배 폭증했고 그나마도 신청후 한달이상 기다려야 조정재판을 받을
정도이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서울 및 신도시에는 계약기간이 끝난 물건을
중심으로 중개업소당 10여건이상 급매물이 쌓여 있고 이가운데 20~30%가
분쟁물건이라는 것이다.

현재 전세시세가 2년전 계약당시보다 밑도는데다 물량소화가 제때 안돼
적정한 전세가격 설정, 차액지급 방법 등을 놓고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2년전 분당 탑마을 32평형을 9천만원에 세든 최모씨는 최근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집주인이 현재시세인 8천만원을 무시하고 9천만원에 세를 놓을 것을 고집,
집을 내놓은지 3개월이 되도록 나가지 않아서이다.

최씨는 승소하기까지 4~6개월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분당 삼영부동산 권경주씨는 "이달들어 일부 소형평형을 제외하곤 매기
부진으로 전세거래가 사실상 두절됐으며 세입자와 집주인의 시비는 사회문제
로까지 비화되고 있다"면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중개업소측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