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수혈 실수로 환자가 숨졌다면 담당 의사도 공동으로
형사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육군중위 김모(2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혈은 부작용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담당의사가 혈액형의 일치여부와 수혈완성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
"간호사가 환자의 수혈에 관여하더라도 의사는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 감독해 사고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K대 부속병원 수련의 근무 당시인 96년5월 간경화로 치료받던
안모씨에 대해 수혈을 준비하던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사의 실수로
안씨가 자신과 다른 혈액형을 수혈받아 숨지자 간호사와 함께 기소됐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