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민간 교포자녀의 서울대 진학문이 넓어진다.

서울대는 27일 해외영주 재외국민(교포자녀)의 모국 수학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내년도 입시부터 이들에 대한 특례입학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에 따르면 지금까지 논술 영어 수학 등 3과목중 과목당 점수가 40점
미만이거나 3과목 합산성적이 1백8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과목당 40점, 합산성적 1백60점 이상이면 입학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또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초.중.고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면접시험을
없애고 서류심사만으로 신입생을 뽑기로 했다.

그러나 해외근무 재외국민(외교관, 상사주재원 등의 자녀)특별전형은
대부분의 교육과정을 국내에서 이수하고도 위장이민 등을 통해 지원자격을
얻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해외거주기간에 따라 과목별로 최고
20%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한은구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