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 부장검사)는 20일 외환거래를 하면서 회사측에
1백23억원의 환차손을 입힌 (주)코오롱 전외환딜러 주양도(31)씨와 한솔종금
외환딜러 임장빈(29)씨 등 2명에 대해 특경가법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함께 고소된 한솔종금 외화자금부장 김중근(44)씨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 등은 지난 96년 10월부터 엔화와 달러화, 스위스 프랑
등 외화 선물환 거래를 하면서 (주)코오롱 명의의 거래확인서 1백90여장을
위조한후 외환거래 한도(미화 2천만달러)를 넘어 환투기를 자행,
1백23억원의 환차손을 유발한 혐의다.

주씨 등은 또 지난 96년 12월 선물환으로 매입한 미화 6천만달러를 다시
매도하면서 미화 1백46만달러를 환차익으로 챙긴 뒤 이를 은폐, 미화 40만
달러(당시 환율 3억3천5백만원)만 코오롱측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미화 1백만
달러(9억4천4백만원)를 한솔종금이 이익을 낸 것으로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코오롱측은 외환 관리계약을 체결한 한솔종금측의 외환딜러 임씨 등이
외환관리 부실로 1백억원 상당의 외환손실을 냈다며 지난해 7월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