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로쇠나무수액을 함부로 채취할 수 없게 된다.

산림청은 11일 고로쇠나무 수액채취활동이 본격화되는 기간을 맞아
수목생장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액채취 관리지침"을 시도 및
지방산림관리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수목의 가슴높이지름이 10cm 이하인 어린 나무에서는 채취를
금지하고 나무 1그루당 1년에 1회에 한해 채취하도록 했다.

또 채취구멍은 지름 1.2cm 깊이 1.5cm 이내로 뚫어 채취하고 7~10일이
지난후에는 채취를 중지한 후 즉시 구멍을 코르크 등으로 막아줘 수목을
보호하도록 했다.

한편 전년도에 뚫은 구멍부위의 반대위치에 구멍을 뚫어야하며 나무에
V자형으로 흠집을 내거나 1그루 3개이상 구멍을 뚫는 것은 금지했다.

현재 고로쇠수액을 채취하려면 사유림은 관할구역 시장 군수로부터
채취허가를 받아야하고 국유림은 관할구역 지방산리관리청장으로부터
매수 양여를 받아야하며 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하면 산림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