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이기배 부장검사)는 1일 히로뽕투약 사실이 적발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40)를 지난달 31일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긴급체포, 조사중이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히로뽕 투약여부 및 투약경위와 구입경로 등을
집중 추궁중이며 마약투약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씨는 지난해 2월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3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선고받고 서울보호관찰소로
부터 한달에 2차례씩 약물검사를 받아오던 중 지난달 8일 검사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타나자 곧바로 잠적했었다.

5번째 마약투약 사실이 적발된 박씨는 지난 89년 10월 히로뽕 투약사실이
처음으로 적발됐으나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고 부모의 비극적인 죽음에
따른 충격 등이 고려돼 기소유예로 풀려났으며 91년 3월과 94년 12월,
96년 11월에 다시 마약투약 사실이 밝혀져 구속됐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