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종업원이 5인미만인 슈퍼마켓 음식점 목욕탕 여관 등 영세
사업장들도 종업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해야 한다.

또 산모에게는 산전후에 60일의 유급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현행 5인이상 사업장인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99년1월1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하고 일부 조항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근로
기준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99년1월1일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관련조항 <>연소자보호관련조항 <>휴게휴일조항 <>산전후휴가 <>해고
관련조항 <>임금채권우선변제조항 <>요양보상조항 등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5인미만 영세사업장에서도 30일이상의 예고기간 없이 종업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90일분의 통상임금을
장의비로 지급해야 한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