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홍일표 부장판사)는 22일 겔포스 등 의약품을
공장도가격 이하로 팔았다는 이유로 7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강원
원주시 J약국 약사 윤모씨가 원주시를 상대로 낸 약국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당국의 영업정지조치를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약국들이 의약품을 공장도가격 이하로
판매했더라도 대량구매 방식으로 구매가를 낮춘뒤 자신이 사들인 가격에
적정한 이윤을 붙여 팔았기에 이를 유통질서를 문란시킨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