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전국 법원 검찰공무원들의 "급행료"현황을 조사,
대검찰청과 대법원 변호사협회 등에 정식조사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개혁변호사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손광운 변호사는 22일 서울 인천 대전 등
전국 7개 도시 변호사사무실 각 2곳에 대한 전화조사결과 보석신청 및 결과
통지판정, 수사기록 및 신체감정서 등 각종 서류복사 등에 건당 1만~3만원
씩의 급행료가 전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보석접수와 관련한 의견서 제출에 5만
~10만원이 건네지며 구속적부심 허가와 관련해 법원과 검찰에 각 3만원씩과
2만원의 급행료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 수원지역의 경우 사건을 특정재판부에 배당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30만원의 뇌물이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급행료를 주지않을 경우 형사사건의 경우 보석절차를 지연시켜 피의자가
3~4일간 부당감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민사사건의 경우 가처분, 가압류
결정문을 늦게 송달해 당사자에게 금전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손변호사는 "법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뇌물인 급행료가 관행화된 이유는
사건수임을 둘러싼 변호사들간의 치열한 경쟁이 근본 원인"이라며 "변협의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