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일 오는 2월 한달을 폐자원집중수거운동기간으로 정해 각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 잠자는 폐자원을 집중 수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 환율상승이후 고철 폐지 등의 수입이 거의 중단된데다
국산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 등의 공급부족으로 일부 전기로 철강업체
제지업체 등이 가동 중단위기에 놓인데 따른 것이다.

우선수거품목은 물량부족이 심한 고철종류로 주방용품과 캔
철제가전제품을 비롯 폐지로 잡지 및 서적류 포장용지 신문지와 폐PET병
폐가전 및 폐컴퓨터 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폐자원을 사무실이나 공동주택단지 등에서 모아두면
지자체와 자원재생공사 및 폐자원수집인협의회가 즉각 수거, 배출량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해준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사료값 폭등으로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하는 수요가
늘고 경제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에서
1백억원을 민간부문사료화부문에 긴급지원하고 내달안에 융자대상을
선정키로 했다.

또 공공부문의 사료화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안에 9개소에 65억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올해 설치운영될 28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사료화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올해중 폐기물관리법개정을 통해 재활용품수집 운반업 신고제도를
도입해 민간수집상의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재활용
자금운영 규모를 4백억원 수준으로 늘리며 재활용 육성자금 규모를 올해
4백80억원으로 늘려 지원할 방침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