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를 게을리해 일어난 빙판길 교통사고에 대해 국가가 40%의
배상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수부장판사)는 11일 국도상 빙
판길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정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6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이틀전 내린 비로 도로변 산비탈의 토
사가 흘러내려도로 배수구를 막는 바람에 물이 고여 빙판길이 형성됐
고 국도관리사무소측이 복구조치를 게을리해 결빙상태를 방치한 만큼
사고원인에 일정한 국가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 유족은 개인택시 운전사인 정씨가 지난해 3월초 전북 김제시 금
구면 오봉리 1번 국도에서 시속 70 속도로 택시를 몰고 가다 곡선주로의
빙판길에 미끄러져반대편 차선의 시외버스와 정면충돌해 숨지자 소송을
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