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농어민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서비스 증대를 위해 지역의료보험(2백27개)과 공무원및 사립학교의료보험
통합을 주요 골자로 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을 16개 시.도별로 분할하는
형태로 대체 입법하는 안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여야
만장일치로 입법한 전국 통합형태의 국민의료보험법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매년 1조원 이상의 국가재정 부담이 발생, 긴축재정 기조라는 정부측
입장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전국민적 단일형태로 국민의료보험법을 입법할 경우
지역별 불균형에 따른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데다 일부 계층과
직업군에서의 의료보험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대체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2031년 고갈되는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연금
제도개선기획단에서 개인별 국민연금 총납입액에 대한 수혜금액의 비율을
현행 70%선에서 40%선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으나 국민들의
반발을 감안, 연금급여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