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28일 논산훈련소 등에서 6주간의 교육을 마친뒤 실시하는 신병
면회제도를 전면 개선, 내년도 입대자부터 입대후 1백일동안 면회는 물론
외출 외박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육군은 대신 6주간의 신병 교육기간을 포함해 1백일간 신병생활을 마친
병사에 대해서는 전원 포상차원에서 4박5일간의 위로휴가를 주기로 했다.

이같이 면회제도가 바뀌는 것은 무엇보다 "신병, 군인만들기" 차원에서
신세대 병사들의 인내심을 배양해 정예장병을 육성하고 하부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것이다.

육군이 지난 5~7월 지휘관및 신병교육대 대대장과 신병부모 및 병사 등
1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내문 발송 차량통제 등 면회준비
때문에 정상적인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난 88년부터 시행해온 신병
면회제도가 정병육성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병면회에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1인당 평균 45만원(연간
1천억원)의 비용이 드는데다 음식물 쓰레기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농번기
등과 겹칠경우 생업에 지장을 주는 등 경제적 시간적 낭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