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 공연비검사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환경부는 25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휘발유 및 LPG승용차의 정기검사시
배출가스항목중 CO(일산화탄소), HC(탄화수소) 검사와 함께 공연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연비검사는 자동차엔진에 들어간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율이
적정연소상태인 14.7:1(이론공연비)의 비율일 때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적기때문에 운행차의 공연비가 배출허용기준치 이내인지 확인해보는
검사이다.

공연비검사는 올 1월부터 수도권지역에서만 부분적으로 실시돼왔다.

적정한 공연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점화플러그 에어클리너 등 소모성부품의 주기적 교환과 삼원촉매장치 등
공해저감장치에 대해 정비점검을 해야한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