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역 승용차 10부제 실시 .. 서울시 방침
수도권 지역과 연계한 승용차 10부제 실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가 추진중인 10부제안에 따르면 10부제 적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해졌으며 일요일과 공휴일 매달 31일은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부제 위반시 과태료로 5만~1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10부제 시행기간은 관계기관간 협의과정에서 정하기로 방침이 정해졌다.
시는 조만간 10부제안을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자치단체간 협의기구인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상정, 협의를 끝낸뒤 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에
시행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또 10부제를 시행할 경우 승용차를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자영업자들
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구분할 수
있도록 번호판을 개선해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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