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과 연계한 승용차 10부제 실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가 추진중인 10부제안에 따르면 10부제 적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해졌으며 일요일과 공휴일 매달 31일은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부제 위반시 과태료로 5만~1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10부제 시행기간은 관계기관간 협의과정에서 정하기로 방침이 정해졌다.

시는 조만간 10부제안을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자치단체간 협의기구인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상정, 협의를 끝낸뒤 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에
시행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또 10부제를 시행할 경우 승용차를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자영업자들
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구분할 수
있도록 번호판을 개선해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