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국가에 강제
헌납했던 경북 선산군 일대 1만여평의 토지를 김씨 가족들이 되찾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23일 김전부장의 부인 김영희씨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전부장은 박대통령의 시해범으로 수사받던중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80년 1월28일 재판부에 낸
1차항소이유보충서에서 "강압에 의한 헌납이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헌납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