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모두 1백18만명으로
이들에게 올해보다 평균 21%가 늘어난 월 16만원가량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총 5천81억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도부터 월소득이 22만원, 가구당 재산이 2천8백만원이하인
자는 거택보호대상자(31만명)로, 월소득이 23만원, 가구당 재산액이
2천9백만원이하인 자는 자활보호대상자로(79만명) 분류돼 지원을 받는다.

시설보호대상자(8만명)를 포함한 전체 생보자는 1백18만명으로 올해보다
12% 늘어났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료 교육비를 포함한 생활보호지원금을 매월 평균
16만1천8백원으로 올해보다 21.5% 늘렸다.

또 거택 자활보호대상자 뿐 아니라 시설보호대상자가 출산한 경우 해산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 보호를 받고자
할 경우 읍 면 동사무소나 보건복지사무소에 신청해 즉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길호섭 복지부 생활보호과장은 "내년 생보자를 확대했으나 이번 IMF구제
금융 등 예상변수는 이번 대상자선정과 국고지원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