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의 분양가의 기초가가 되는 표준건축비가 앞으로 물가
금리 등과 연동돼 수시로 재산정 된다.

또 주택재개발절차도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2일 IMF체제 아래서 주택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시는 연초에 결정해 1년동안 적용하던 표준건축비를 연간 2회이상 수시로
재산정키로 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원가와 금리인상등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감안, 이처럼 표준건축비를 상황에 따라 재산정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46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는 재개발 절차를 대폭 축소토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건축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 공동주택 사업승인시 과도한
조건을 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승인조건규정 명문화를 서두르기로
했다.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 청약배수와 채권액수도 탄력운영키로 했다.

시는 또 국민주택기금과 별도로 2천억원 규모의 주택기금을 조성,
운용키로 했다.

시는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융자금 액수를 현행 7백50만원에서 대폭
확대하고 상환방법도 일시상환에서 2~4년 거치후 분할상환토록 건의키로
했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