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안전시공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입주직후
실시하는 초기 안전점검 비용은 앞으로 시공업체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1일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사용검사후 90일 이내에
실시토록 돼있는 초기안전점검비용을 시공업체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