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변한 직업없이 4남매 중 3명을 대학까지 졸업시키느라 4천1백여만원의
빚을 진 가정주부가 끝내 법원에 소비자파산을 신청했다.

주부 홍모씨(59.서울 동작구 상도동)는 19일 친구 등 22명에게서 20~1백60
여만원씩 빌린 2천여만원과 신용카드대금 1백26만원 등 4천1백여만원을
갚을 수 없다며 서울지법에 소비자파산신청서를 냈다.

학비부담을 견디디 못해 가정주부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씨는 신청서에서 "그동안 노상 과일장사와 보험모집인을 하며 자식들을
교육시켜왔으나 빚과 이자만 늘어났다"며 "게다가 지난 9월 교통사고를 당해
한달간 병원신세를 진 후 후유증이 남아 돈을 벌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이어 "재산은 아들 이름으로 살고 있는 전세방 하나 뿐"이라며
"세차례나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이번에 법원에 호소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소비자파산이란 소비생활로 진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개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채권자에게 분배되는
대신 빚독촉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