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는 15일 한전이 전기공급을
끊어 촛불을 켜놓은채 잠을 자다가 불이나 두 자녀를 잃은 이모씨(경기
부천시)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전은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생활에서 전기는
조명이나 취사 난방 등에 필수적인 에너지"라며 "전기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송전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이씨 가족이 한겨울에 추위에 떠는
등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

이씨는 지난해 2월 전기요금이 1년간 밀려 전기가 끊기자 즉시 요금을
납부했지만 한전이 전기를 넣어주지 않아 사고를 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

<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