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시가 발주해 시행중인
각종 건설공사의 시공업체와 하도급업체의 부도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해 공사비 등을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시는 이에따라 업체들이 공사중도금을 청구해 올 경우 3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토록 하고 계약금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 선급금 의무지급률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때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업체의 부도나 파산사태 발생시에도 보증업체에 대해 보증시공을
촉구하는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 부실공사를 막을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