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의 설립이 연중 아무때나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2일 현재 매년 3월31일까지 1년에 1회만 가능했던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또 개교예정일 전년도 7월31일까지 1회만 가능했던 대학설립인가 신청도
개교예정일 7개월 이전에만 하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설대학들의 신입생 선발이 2학기에도 이뤄지는 등
모집시기가 다양해질 전망이다.

교육부 곽창신 대학지원총괄과장은 "지난 95년 다학기제(2~5학기)의
도입으로 3월 신학기에 한정됐던 신입생 모집이 연중 어느때라도
가능해졌으나 대학설립 시기는 연중 1회로 묶여 있어 다학기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설립시기 자율화로 대학들의 신입생 모집시기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의 대학 및 의과대,한의과대의 신설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뒤 허가키로 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