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주고 받은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관리공단 전현직 고위간부및 업자 18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문영호 부장검사)는 11일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
이응진(53)씨등 6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도로공사 시설부장 김종혁(52.2급)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도피중인 고속도로 관리공단 사장 신옥수(55)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들에게 돈을 건넨 대신토건 대표 정주용(58)씨 등
건설업자 5명을 뇌물공여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취업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챙긴 도로공사 부사장 권모씨의 부인 김복환(51.여)씨를 제3자
뇌물취득죄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중 면온인터체인지를 수주토록 해주는 대가로 차씨등으로부터
3천9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미화 6천7백달러(1천여만원 상당)와
현금 1천2백만원을 보관중인 사실을 밝혀내고 이 돈의 출처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신씨는 지난 8월 경부고속도로 수락화물전용주차장 설치공사의 하도급및
계룡대 인터체인지 설치공사의 수주대가로 대신토건 정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남편인 도로공사 부사장에게 부탁해 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며
취업을 원하는 자녀를 둔 부모 3명으로부터 사례금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은 <>관리공단이 직접 시공해야 할 공사를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해주거나(서해안 고속도로 일부구간 보완공사)
<>현장감독을 위해 파견된 도로공사직원이 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받고(경부고속도로 서울-안성구간 덧씌우기공사) 대신
건설업자들에게는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공사량을 늘여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