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은행 마포구청 출장소에서 발생한 자동차 등록세 지연입금 사례가
서울시내 다른 구청에서도 발견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0일부터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동차등록세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은평구청에서 유사한 등록세 지연입금 사례 1백78건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은평구는 자동차 등록담당 직원이 모 중기회사 직원과 결탁, 차량등록을
미리 해주고 등록세는 추후 납부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남구와 송파구에서는 상업은행 출장소 직원들이 등록세를 수납한 뒤
은행보관분과 구청통보분 영수증을 모두 분실, 수납사항을 파악할 수 없게
되자 은행의가수금 계좌에 입금, 보관함에 따라 등록세가 시금고에 입금되지
않았던 경우가 16건 4백92만3천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마포구청에서도 등록세 미입금 사례 1건 40만원과 지연입금 사례
1천8백27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시는 그러나 마포구의 등록세 증발사건과 같이 은행원과 자동차 등록대행
업소직원이 결탁한 조직적인 자동차등록세 횡령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