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유언비어 유포행위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 부장검사)는
9일 국제통화기금(IMF) 협상 타결을 계기로 외국계 펀드 매니저 등
금융기관과 일부 기업들이 적대적 M&A(기업 인수합병)를 위해 조직적으로
악성 루머를 유포시킨 혐의를 잡고 소환 대상자 분류작업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루모 유포에 연루된 기업과 금융계 관계자 7~8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결과 외국계 펀드 매니저와 일부 기업등 특정
세력이 다른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성 루머를
유포시킨 혐의를 일부 포착했다"며 "소환 대상자 분류작업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전원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A파이낸스사,D은행 등 일부 외국계 금융법인들이 모
대기업에 전화를 걸어 부도여부를 집중 문의한 사실도 밝혀내고 구체적인
경위를 캐고 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