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외환중개회사가 설립한 국내대리점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해오던
환투기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신상규)는 8일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으로 불법 외환거래를 한 대해컨설팅 대표 오일랑씨(59) 등 4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회사 중역 정윤진씨(34) 등 3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의 외환딜러로 활동하며 자신의 돈과 친지 돈으로
환투기를한 회사원 윤모씨(37.여) 등 2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95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홍콩
외환거래회사인 T사가 전액투자, 설립한 대해컨설팅을 운영하면서 학원강사,
은행원, 증권사직원 등을 상대로 "환투기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끌어들여 지난 5월말까지이들이 투자한 미화 1백36만달러(한화 14억상당)를
환치기수법과 차명송금 등을 통해 해외로 불법유출 하도록 주선한 혐의다.

조사결과 윤씨 등 환투기범들은 개인적인 외환거래와 5천달러이상의
외화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외환관리법을 어기고 홍콩 외환시장에서 환투기를
통해 총 5천여회에걸쳐 모두 4억7천만달러(한화 약 5천억원)상당의 불법
외환선물거래를 했으며 오씨등은 이들로부터 1회 거래당 1~3.4%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