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관내 중소유통업체 4억원 지원
포함해 모두 4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10일까지 융자신청을 받기로 했다.
융자대상 유통업체는 매장면적이 2백평방m이하인 점포로 2년이상 영업중인
사업자이면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연리 9%에 1년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부천시는 지원자금을 전체를 소진한다는 방침아래 점포당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9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