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IMF(국제통화기금)협상타결을 전후로 금융 증권가에 떠돌고 있는
대기업부도설 등 악성루머 유포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태정 검찰총장은 5일 특별지시를 통해 유언비어 조작 및 유포행위를
반국가적 범죄행위로 규정, 철저히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 등에 검찰 수사관을 상주시키는 등 전
검찰력을 동원해 악성루머 유포자를 색출,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엄단키로 했다.

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 부장검사)는 이날 모대기업의 부도설이 증권
금융가에 유포된 사실을 확인, 대상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루머
진원지를 추적중이다.

검찰은 이 대기업의 부도설이 외국펀드나 증권가 작전세력이 주가조작을
위해 유포시킨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색출, 형법상 신용훼손 또는 증권
거래법 위반혐의로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이 이 대기업 직원 수십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가 부도난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묻는 등 악의적으로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 사실을 중시, 전화 발신지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

증권 금융가에서는 지난달 28일 이 기업의 한 해외지점이 1차 부도났고
시중은행에 어음할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루머가 유포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시중은행 등 일부 금융사들이 IMF협상 타결을 전후해
합병설이 떠돌고 있는 은행들의 약점을 이용, 악성루머를 유포시키면서
변칙적으로 예금유치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도 입수하고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경제부처와 청와대의 전현직 고위관료들의 국가파탄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경제실정에 책임을 물어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초적인 법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특히 IMF지원을 받게 만든 금융위기의 실상을 재경원과 한국은행
에서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했는지 여부에 대해 광범위한 내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