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1일 수정구와 분당구 등 2개구 12개지구
59만9천2백30평방m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수정구 복정동
복우물지구 2만4천31평방m <>시흥동 시흥지구 8만5천2백34평방m
<>사송동 사송지구 4만3천4백1평방m <>분당구 야탑동 야탑지구
3만2천22평방m <>이매동 안말지구 7만4천2백91평방m <>동원동 머내지구
5만5천2백61평방m <>금곡동 쇳골지구 3만3천3백99평방m <>궁내동 궁안1지구
8만1천82평방m <>궁안2지구 3만4천5백56평방m <>백현동 새말지구
3만5천8백21평방m <>대장동 대장지구 6만6천2백86평방m <>대장동
장투리지구 3만2천8백46평방m 등이다.

시는 이달 중 경기도의 도시계획결정고시를 거쳐 자연취락지구
정비계획을 수립, 도로와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건축물을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