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방안을 전면 재조정,
최고 50%로 정했던 할증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원은 30일 11개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키로한데 대해 각계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전면 재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우선 12월1일부터 내년 11월30일까지 1년간의
교통법규 위반실적을 분석, 평가한 뒤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9년 4월중에 보험료 할증 및 할인율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11가지 중대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따라 5%에서 최고 50%까지
보험료를 할증하고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는 운전자는 2~8%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특히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는 한번만
적발되면 50%의 할증률을 적용키로 했었다.

재경원은 그러나 재조정되는 자동차보험료 할증.할인율은 당초 예정대로
99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