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양항의 포항제철 원료부두 등 특정화주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항만시설을 민간에게 매각할 방침이다.

조정제 해양수산부 장관은 27일 그동안 항만시설은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더라도 기부체납형식으로 모두 국가에 귀속해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전용항만의 경우에는 민간에게 매각, 소유권을
갖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각 검토대상이 되는 전용부두는 마산 광양 울산 포항 등 4개 항만의
전용부두와 적치장 등 21개 시설이다.

해양부는 우선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항만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항만소유권을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부가 전용항만을 민간에 매각, 소유권과 운영권을 동시에 행사토록
하는 이른바 민유민영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은 사실상 특정기업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국가가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유지.
보수비 부담을 줄이고 이들 항만의 매각자금을 새로운 항만의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