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한 세금 1백88억여원을 둘러싼 롯데그룹과
국가간의 소송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지난 10월 법원의 승소판결로 이미 납부했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백88억여원을 되돌려받은 롯데쇼핑 등은 27일 "부담금 외에 가산금
43억원까지 달라"며 국가와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환급가산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롯데측은 소장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는 "행정심판 등에 의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환급할 때는 납부일 이후부터 환급일까지 하루당
1천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는 지금까지 가산금은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측은 이어 "92년 10월 부담금을 납부했고 지난 11월 이를
환급받았으므로 국가는 1천8백36일간의 가산금 43억여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등은 92년 8월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해
서울 중구청 등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백88억여원을 부과하자 이를
납부한 후 서울고법에 부담금부과취소청구소송을 냈으며 지난 10월
승소판결을 받아 납부한 부담금 전액을 돌려받은 바 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