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과 대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거주해온 원주민과 전입자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24일 환경부가 마련한 팔당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관리강화방안에
따르면 외지인이 특별대책지역에 투기하는 것을 막기위해 실제 거주인에
한해서만 건축을 허가하기로 했다.

거주자 중에서도 원주민은 건폐율 1백분의 50이하, 용적율 1백% 이하로
허용하고 전입자의 경우는 건폐율 1백분의 30이하, 용적율 60%이하로
차등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일인이나 직계가족이 규제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인접
설치해 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이나 직계가족은
개별 건축물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규제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입지가 허용되는 공공복리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해석을 막기위해 초중고교와 도서관 등 공공복리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복리시설만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만 실시되는 주민지원사업을
특별대책지역까지 확대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수도권 2천만명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이 매년
악화돼 방치할 경우 3급수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