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한장이 국내외 4개 대기업간의 11억여원짜리 소송으로 비화됐다.

외국기업의 특허 등을 국내에 대신 출원해주는 리 인터내셔날 특허법률
사무소는 24일 세계적 화물운송업체 DHL의 아시아담당 법인 DHL OPERATION
B.V와 한국총대리점 (주)일양 익스프레스, (주)쌍용을 상대로 1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리 인터내셔날측은 지난 1월 미국기업 GE&RCA사로부터 "귀사가 보낸 항공
속달서신에 특정종교를 비방.선전하는 전단지가 들어있다"는 내용이 담긴 한
통의 항의 편지를 받았다.

영문을 알 수 없었던 리 인터내셔날측의 조사결과 범인은 뜻밖에도
(주)쌍용의 이모대리.

이대리는 일양측이 여러 고객회사들로부터 수거한 항공속달서신을 중간
집하하는 장소인 (주)쌍용의 총무팀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씨는 "순수한 종교적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지 몰랐다"며 무릅끓고 사죄했지만 이미 엎지러
진 물.

리 인터내셔날측은 "이번 사건으로 국제적 신용이 하락하고 미국 GE&RCA사
등으로부터의 사건의뢰건수가 59%가량 줄어들어 11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3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