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단지내 병원 약국등 의료시설의 설치가 자유로워진다.

또 주택단지내 설치가능한 생활편익시설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단지 복리시설 관련 개선대책"
을 마련, 26일 열리는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올려 최종 확정키로 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단지내에 의료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각종 기준을
맞춰야 했다.

행쇄위는 그러나 이같은 기준이 교통발달및 의료시설의 확충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폐지,의료시설 설치를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98년 상반기부터
주택단지내 병.의원 보건소 약국 등 의료시설 설치가 자율화된다.

행쇄위는 또 주택단지내 각종 생활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이 근린생활시설과
비교해 지나치게 규제위주로 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보고 98년 상반기중 업무지침을 마련, 불명확한 설치기준을 구체화하고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단지내 설치가능한 생활편익 시설의 종류는 식품 잡화 문구점
다방 학원 금융기관 등과 이와 유사한 시설로 거주자 편익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돼있어 범위가 넓지 않은데다 규정이 애매해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이 있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