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와 화의를 함께 신청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법정관리신청을
기각하고 화의절차를 밟도록 한 첫 사례가 생겼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3일 필기구 전문
제조업체 마이크로 코리아및 세라믹 미코팬시등 3개사의 법정관리신청을
기각하고 이미 내렸던 재산보전처분과 보전관리인선임결정을 취소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이 회사들을 관리해왔던 공동관리인은 이날로 권한을
상실했으며 경영권은 구사주인 조청길 조순길 전사장에게 돌아가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회사들은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8.5배에 이르
며 금융기관의 추가운영자금 지원계획이 없어 갱생가능성이 희박하고
법정관리를 시킬 만큼 공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며 "구사주
들도 법정관리보다는 화의를 통한 회사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법정
관리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회사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중요기술에 대한 노하우
와 해외영업경험을 갖춘 구사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회사특성을
감안,화의를 통한 회사정상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모나미 빠이롯트와 함께 국내 3대 문구업체인 마이크로코리아등은
지난 2월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보전관리인에 의해 회사가
운영돼왔다.

그동안 기술고문으로 일해왔던 조청길 조순길 전사장은 지난 10월
서울남부지원에 화의를 신청했으며 남부지원은 법정관리사건이 본원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화의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