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과 주택은 절수형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안이라도 수생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지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고기잡이(어로행위)가 허용된다.

20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돗물의 낭비를 막기위해 현재 연면적 1백평방m 이상 건축물 및
20가구이상의 공동주택이 설치하도록 돼있는 절수설비를 내년 3월부터 모든
신규건축물이나 주택에도 설치하도록 확대했다.

또 2000년부터는 설치의무화대상 절수설비의 종류도 확대, 현재의 대변기
에서 소변기 샤워기 수도꼭지까지로 늘렸다.

절수형변기와 절수형샤워기 수도꼭지는 규격제정 및 생산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두어 2000년 1월부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한편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의 생계목적 어로행위와 무동력선을 이용한 어로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