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형사부 (박주환 검사장)는 19일 올들어 10월말까지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2.1% 증가한
1만3천4백60명을 입건해 7백77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보허법 위반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배나 늘어난
9백94명이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CD롬 레코드와 같은 컴퓨터프로그램 복제기의 가격이
하락하는등 프로그램 복제가 용이해지고 컴퓨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복제한 후 통신망을 통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의장법 특허법 실용실안법 위반사범은 1천1백12명으로 38.3%
증가했으며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은 5.1%, 저작권법위반 2.7%,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2.6%의 범죄증가율을 보였다.

검찰은 경제질서를 문란시키고 사회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지적재산권 침해사범단속을 위해 재정경제원 정보통신부등과 유관체제를
구축,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김문권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