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보건복지부사이에 줄다리기가 계속됐던 축산물 관리업무가
농림부로 일원화됐다.

농림부는 18일 축산물관리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회본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축산물 가공품 성분표시방법 및 축산물가공장
영업허가 등 가공단계업무 <>축산물보관운반업소의 시설장비 및
운반제품관리 등 유통단계업무 <>판매단계에서 정육점과 우유대리점 등
축산물판매업소의 위생관리 및 영업신고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아
업무가 대폭 늘게됐다.

그러나 축산물가공품을 취급하는 일반 도소매업소와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 일반음식점관리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그대로 맡는다.

이 법은 또 축산물내 항생물질이나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첨가물사용
등 위생관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축산물가공업무는 농림부가 그간 사육농가 및 도축장 도계장 집유장 등
사육단계와 수집처리단계까지의 업무를, 가공단계부터는 복지부로 이원화돼
축산제품생산자들이 2개부처의 지도관리를 받는 불편을 호소해왔다.

축산물위생처리법은 지난 2월 행정쇄신위원회가 축산식품관리를 농림부로
일원화하도록 결정했으나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정부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7월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대표자 2백36명이 축산물
가공식품의 농림부 일원화를 입법청원함에 따라 이번에 9개월만에
처리되게 됐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