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이 건강상 근무가 어려운 70세이상의 고령자등을 기술자로
위장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교통부는 70세이상의 고령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1천5백90개사
가운데 위장고용 가능성이 있는 4백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중
76개사가 고령자의 기술면허를 불법 대여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위장고용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급여를 비정상적으로
지급한 3개사, 기술자의 건강상 정상근무가 어려운 9개사, 기술자면담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돼 조사를 못한 64개사 등이다.

기술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급여지급과 기술자의 건강상 문제로 위장고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업체는 선진종합건설 우영산업개발
우남종합건설 대산종합건설 태림종합건설 성황기업 대영방수 우연토건
삼창토건 동암건설 태호건설 하원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등이다.

건교부는 면허기준상 기술자를 최소한으로 보유한 2백37개사, 입찰자격
사전심사때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술사를 보유한 1백11개사,
업체 소재지와 기술자의 주거지가 멀리 떨어진 61개사를 대상으로
위장고용 여부를 조사했다.

건교부는 이번에 적발된 76개업체의 관련기술자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거쳐 면허취소와 자격정지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각 시.도의
면허기관에 지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국내 건설기술자 26만명에 대한 전산관리가
시작돼 업체에 취업중인 기술자와 사망자의 자격증 대여는 불가능하게
됐으나 고령자 대학원생의 자격증 대여소지는 계속 남아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