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원이나 인력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교
육훈련 사외파견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말이나 내년초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감원이 불가피한 기업에서 사업주가 감원을 하지
않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
금손실분의 2분의1 내지 3분의1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업이 감원 대신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중 지급된 임금의 2분의1 내지 3분의1과 훈련비 전액
을 정부가 고용유지훈련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데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유지한채 다
른 사업장에 파견할 때는 파견근로자 임금의 4분의1 내지 5분의1을 6개월간
지급한다.

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술집약형으로 업종을 전환한 기업
이 고용보험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전문지식.기술직 근로자를 채용
할 땐 이 근로자 임금의 3분의1 내지 4분의1을 6개월간 지원한다.

현행 휴업수당 지급제도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 비지정업종의 사업주가 휴
업을 단행할 경우에도 휴업수당액의 4분의1 내지 5분의1을 고용보험기금에
서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 직업전환훈련지원금 조기재취직수당 채용장려금 지급제도 등도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