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세미만의 영유아를 놀이방에 보내는 비용도 연간
70만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 된다.

14일 국회재경위는 정부가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 소득세법 관세법 등
3개 세법개정안을 심의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했다.

재경위는 소득세법중 영유아보육비소득공제를 신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신고 허가를 받은 국공립 직장 가정 (관인)의 보육시설에 내는 비용도
연간 7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성근로자나 독신남성의 6세이하 자녀양육시 적용되는
양육비공제 (1인당 50만원)을 적용받는 경우 두가지 공제중 하나를
택일해야 한다.

현재 유치원비는 정식 교육비공제를 받고 있다.

그동안 여성계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크게 부족하다며 놀이방에
대한 세제혜택을 요구해왔다.

재경위는 이와함께 <>금융기관부채상환 목적의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면제대상인 업무용부동산의 범위확대 <>근로자주식저축기간연장
및 한도확대 <>3년이상 주식장기보유시 배당소득에 10%분리과세
<>회사택시에 대한 특별부가세 경감연장 <>벤처펀드 및 개인투자조합
투자액의 20%소득공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손비인정
<>서화골동품에 대한 양도차익비과세기간연장등 당초 소위에서 합의한
내용들도 그대로 의결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