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수석재판부에 이어 서울지법 민사수석부도 사건당사자들로부터
재판부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수모를 겪고 있다.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사상행적을 비판한 책 "김대중 X파일"의 저자
손충무씨는 "이 책의 판매배포금지결정을 내린 서울지법 민사수석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국민회의측이 "인사이더월드 11월호"에 대해 제기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달라는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손씨는 신청서를 통해 "이 책은 지난 80년 김총재의 내란 및 반란혐의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법원이 내린 유죄확정판결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인데도 재판부가 이에 대해 배포금지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

이에 앞서 김현철씨 보석신청을 허가한 서울고법 형사10부도 시민단체의
비난성명과 함께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검토하는 등 구설수에 올랐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