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 조약은 무효'...순종황제 유언 발견"
조약은 무효"라고 선언한 유서를 남긴 사실이 당시 교민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국사학과 이태진 교수는 13일 "대한제국 순종황제가 1926년
4월26일 붕어하기 직전 병합조약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므로 파기돼야
한다고 밝힌 유조 (왕이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조칙)가 미국
샌프란시코 교포신문인 "신한민보"에 같은 해 7월8일자에 보도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신문에 따르면 순종은 임종 직전 궁내부대신 조정구에게 "지난날의
병합 인준은 강린(일본을 가리킴)이 역신의 무리(이완용 등을 가리킴)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선포한 것으로 나를 유폐하고 협박하여 한 것"이라는
요지의 조칙을 내렸다.
이 유조는 일제의 탄압때문에 국내에서는 발표되지 못했으며 안창호
선생 등이 발간하던 신한민보가 2개월 뒤 이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교수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병합은 합법적이었다는 "망언"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종황제의 공포조칙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는 진술이 유조로 확인된 이상 일본 정부는 한국민과 한국정부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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