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가 아닌 전문경영인에 불과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 (주심 최종영 대법관)는 13일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삼우기술단 회장 이모피고인(55)과
대표이사 김모피고인(58)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표이사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주가 따로 있는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 관리에
전혀 관여 하지 않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업무에서 배제됐다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지급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금품청산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근로자 5백61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59억4천여만원을
지급하지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전원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회장인 이씨에게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